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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날짜 확인, 계산, 합산 방법 (+미가입자 유급휴일 주말)

by 정보도우미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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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날짜 확인, 계산, 합산 방법 (+미가입자 유급휴일 주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갑작스러운 실업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가 정말 한줄기의 빛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해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는 방법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 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 [개인]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4) 보험구분 : [고용] 선택, 조회구분 : 상시직 조회시 [상용], 일용직 조회시 [일용] 선택

 

5)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취득했던 날짜와 상실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뜻합니다.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했을 때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인 경우, 주말 중 하루가 유급휴일이라면 일주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가령, A회사에서의 2019년 1월~10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2020년 5월~11월 근무, C회사에서 2021년 1월~5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B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C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C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B회사와 C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혹시 글을 읽으셔도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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