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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급 자격 신청)

by 정보도우미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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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급 자격 신청)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일수, 지급금액 아직 확인 안해보셨다면 ▶확인하러가기!

 

 

순서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항목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세한 사진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하기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회사측에 요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우측의 [구직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구직신청 정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합니다. 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되며,  [첨부파일관리]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 첨부한 후에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눌러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 시청 후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므로 주의바랍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직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워크넷 구직등록 시 입력한 정보가 기본으로 조회되며, 없을 경우 고용보험 정보가 조회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이수여부,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입력,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전송버튼 클릭시, 방문예정정보 (방문예정센터 / 방문예정일)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 방문예정센터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방문예정일 : 신청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2부제가 시행되는 요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오늘 이전 날짜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경고창이 뜹니다. 부정수급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이 11개월을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인터넷 제출이 제한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인터넷 제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5.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방문신청을 한 날짜에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실업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수급자격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 가능)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를 해야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 2일 전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다음 실업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란에 체크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워크넷에서 한 경우는 증빙자료 불필요)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모두 작성하시면 반드시 "전송"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횟수가 사라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 강의를 시청하거나 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도 학습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위해 지원해주는 의미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재취업활동을 반드시 해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부 정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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