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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 신청방법 (+조건 기업조회 중도해지 운영기관 만기 후기)

by 정보도우미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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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1 신청방법 (+조건 기업조회 중도해지 운영기관 만기 후기)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여러분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아시나요? 취준생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초년생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까지 약 38만명의 청년과 9만7천여 기업들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커리어를 쌓으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 조건, 운영기관과 중도해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적립금 300만원, 기업기여금 300만원, 정부지원금 6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2021년부터 3년형은 사라져 2년형만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①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②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③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운영기관

 

①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①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참여신청 : 2021년 1월1일부터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

 

○ 자격심사 :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됨

*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신청 : 청년·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워크넷 로그인

2) 배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클릭

3)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4)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청약 신청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 취소와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청약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성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 이후부터 공제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핵심인력)가 납부한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돌려받게 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확인하기

 

전국 총 168개의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위 링크 혹은,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운영기관 찾기 배너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에  상담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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