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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정리(2020년 하반기)

by 정보도우미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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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자격 정리(2020년 하반기)

 

3월 1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원래는 1년에 1회만 신청했었지만,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0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 하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1년 6월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사업소득자, 종교인 신청 불가능)

+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0년 총 소득에 대한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1년 9월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2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가 차감되어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의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 소득 1백만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의 2020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부합산 2020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3,600만원 미만일 경우

 

2.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020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0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부부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0년 부부합산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 ARS를 통한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이나 신청안내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

 

1) 1544-9944에 전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입력

3)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6)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손택스를 통한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이나 신청안내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

 

1) 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2)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or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3)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홈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홈택스 접속하기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가시면 신청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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