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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 신청방법, 일정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점상, 대학생, 전기료 감면)

by 정보도우미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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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 신청방법, 일정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점상, 대학생, 전기료 감면)

3월 2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조 1000억원을 투입하여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3차지원 때 보다 대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3차 지원 때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대학생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지급 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업종과 매출 감소 폭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식단, 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여행, 공연 등) :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 일반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며,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지급)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개월 간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금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 기타 지원금 지급 대상 (프리랜서, 노점상, 대학생 등)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이외의, 다른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때 해당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70만명에게는 50만원씩,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되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

 

2. 법인택시 기사

: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4.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 노점상)

: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 

 

-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

: 각 지자체가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

 

5.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겼는 대학생)

: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6. 실직이나 휴업·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

: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 지급 

(단,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

(+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방침)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일정

 

소상공인 대상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이달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중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은 추경안이 이달 중순경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생길 경우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은 정보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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