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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리!(+신청기간,신청자격)

by 정보도우미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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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상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공고문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을 지원합니다.

* <추경> 1,025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1차(1~2순위 해당자): '20.9.24(목) ~ 9.25(금)

* 홀짝제(생년기준): (9.24) 짝수년, (9.25) 홀수년

2차(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 '20.10.12(월) ~ 10.24(토)

* 요일제(생년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1차 신청(1~2순위) 해당 여부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 예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FAQ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9.23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신청기간 구분 >

(1차 신청기간) 9.24 ~ 25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2차 신청기간) 10.12 ~ 24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 신청화면에서 체크

기타 세부요건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1인당 1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인이 신청화면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조할 예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사실증명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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