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대상, 지급일수, 지급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일수, 지급액, 신청방법과
자주묻는 질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다음으로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요건을 보셔도 본인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퇴직사유 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5. 실업인정
3단계까지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4단계 5단계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에 만 50세 미만인 경우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5.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5.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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