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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금액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by 정보도우미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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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금액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된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가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오염도가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초민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경유차 종류와,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대상 차량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대형 8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노후 경유차량 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단, 저소득층은 차량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210)
30%
(9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3.5톤 미만 차량 기본 지원금의 상한액은 210만원임.

 

 

○ 2021년 달라진 기준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차량구매)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이후(단,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20년도 인정)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를 인정하는 사항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
* ('21.1.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9,700(부가세 포함)

-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4.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절차(+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 (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 협회에 신청서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고(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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