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따는법 헬멧 사고 미성년자)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1.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원(미취득 10만원+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야간 운전시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범칙금 4만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원),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10만원, 측정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약물 및 과로 운전(범칙금 10만원)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라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대한 사항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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