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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홈페이지 신청 조건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530명의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일텐데요. 자영업자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조건,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2) 인터넷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3) 팩스
4) 우편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
○ 실업급여 지급
- 수급요건
- 6개월연속의 적자발생 및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등의 사정으로 폐업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지급일수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영업자
- 훈련과정 및 지원금
- HRD-Net을 통해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이 가능
- 훈련비용 : 200만원 ~ 350만원 한도로 지원
- 훈련장려금 : 월 18만원 ~ 36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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