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감소 등 코로나19로 생계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부채 미반영)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경우
2.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1회) 지원
- 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기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말 지급 예정
- 가구원 수 상관없이 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
3.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 현장 접수
- 신청기간 : 5월 17일(월) ~ 6월 4일(금)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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