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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대상)

by 정보도우미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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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대상)

 

지난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혹은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의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도

 

○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 주요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휴가기간

 

연 최대 10일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

 

○ 지원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4.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기간)

 

○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 [민원신청] 클릭

 

2)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 검색 > [신청]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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