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구호물품 기간 지급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지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확진자 탓에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자가격리로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두가지 종류와,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2.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3.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겨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Q2.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2.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3.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A3.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4.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릅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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