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고용보험 가입)
기존의 육아 휴직 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책 토론을 거친 후,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포용할 것인지, 남녀가 모두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오늘은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한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도 개편 배경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가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를 차지하며 2인 이하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합니다. 이전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 시기가 지연되는 추세이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60세 이상 87.9%, 30대 59%, 20대 47.5%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 후 출산 의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다양성)을 두었으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보편성)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2.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돌봄 및 교육·상담ㆍ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를 단계적으로 확대(’21년 97개소)하고,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1인 가구 등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돌봄 지원과 관련해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범죄경력·건강상태 등이 포함된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022년 목표)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가사근로자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도추진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합니다.
4. 돌봄친화적 일터 조성
남녀가 함께 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에서 2022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2022년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조정합니다.
또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나섭니다.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을 위해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꿀팁 > 정부정책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개정 (+무면허 헬멧 사고 미성년자) (0) | 2021.05.11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총정리 (+홈페이지 등급판정 본인부담금 급여종류) (0) | 2021.05.1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홈페이지 신청 조건 지원) (0) | 2021.05.06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총정리 (+신용유의자 연체) (0) | 2021.05.03 |
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방법 (+신청 링크) (0) | 2021.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