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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총정리 (+홈페이지 등급판정 본인부담금 급여종류)

by 정보도우미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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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총정리 (+홈페이지 등급판정 본인부담금 급여종류)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등급)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3.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1.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 모바일 신청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장기요양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 현장 접수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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