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총정리 (+신청방법 대상)
요즘 청년들이 정말 힘든 시기이죠. 안그래도 힘든 취업, 코로나 때문에 채용 공고도 줄어들면서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여러 자치구에서 청년 지업 사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서울시의 "취업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자치구별 모집일정, 지원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2.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자격요건
- 3.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 4.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선정 및 발표
- 5.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유의사항
- 6.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FAQ
1.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1인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치구의 해당 일자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자치구별 상이
- 성동구 : 4.12(월) 9:00 ~ 5.14(금) 18:00
- 양천구 : 4.12(월) 9:00 ~ 5.14(금) 18:00
- 중랑구 : 4.12(월) 9:00 ~ 5.31(월) 18:00
- 광진구 : 4.19(월) 9:00 ~ 5.31(월) 18:00
- 성북구 : 4.26(월) 9:00 ~ 6.25(금) 18:00
- 도봉구 : 4.26(월) 9:00 ~ 6.30(수) 18:00
- 강북구 : 4.26(월) 9:00 ~ 7.31(토) 18:00
- 은평구 : 4.29(목) 9:00 ~ 6.11(금) 18:00
- 금천구 : 5.3(월) 9:00 ~ 6.4(금) 18:00
- 관악구 : 5.3(월) 9:00 ~ 6.4(금) 18:00
- 구로구 : 5.3(월) 9:00 ~ 6.11(금) 18:00
- 서초구 : 5.3(월) 9:00 ~ 6.11(금) 18:00
- 강남구 : 5.3(월) 9:00 ~ 6.30(수) 18:00
- 노원구 : 5.3(월) 9:00 ~ 6.30(수) 18:00
- 강서구 : 5.10(월) 9:00 ~ 6.11(금) 18:00
- 송파구 : 5.17(월) 9:00 ~ 11.24(금) 18:00
- 그 외 자치구 : 일정 미정
※ 본인이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그 외 자치구는 준비중이오니,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자치구 모집시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해당 자치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상품권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 선정방법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2.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자격요건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만19~34세 청년 * 1986년생 ~ 2002년생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가 아닌 사람
3.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설자리]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취업장려금 소개 및 신청] 클릭
3)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신청자격확인 (신청 전 자가체크)
5) 개인정보 활용동의
6) 개인정보 신청등록
7) 신청완료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① [필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에서 본인이 발급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4.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선정 및 발표
○ 정량평가
- 심사검증위원회 구성하여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 검증내용: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여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여부 확인 후 선정
- 신청기간 내 심사검증위원회 상시 운영 통해, 신청자 순차적으로 선정(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결과 확인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5.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유의사항
○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6. 서울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FAQ
Q1.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상품권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미사용잔액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니 기한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치구 내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타자치구 사용불가)
단, 아래 제로페이가맹점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및 사행업종
- 연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 대기업계열 영화관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Z-MAP(지맵) App 다운로드 실행 후 "지역사랑ON" 체크 후 사용처 확인바랍니다
Q3.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3. 문자로 받은 PIN번호는 30일 이내 등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상품권은 자동으로 회수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4. 취업장려금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PIN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Q5.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5. 2021년 4월 12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모집시기가 다르므로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모집 일정 확인 방법
- ① [서울청년포털]-[설자리]-[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취업장려금 소개 및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unemp_emp_incentives_intro
- ② ‘카카오톡’-‘정보퐁퐁’ 채널 구독: 매월 1,3주 목요일 13시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업 일정 등 청년 정보를 제공합니다.
Q6.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에 다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6.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 이전 최종학력의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경우 신청 가능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학위 기준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이어야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
Q7. 현재 퇴직했으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7.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Q8.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8. 고용보험가입자여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Q9.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A9. 제출완료를 눌러 심사단계로 넘어가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 후 제출해 주세요.
Q10. 화면 캡처본을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A10. ○ 화면 캡쳐 파일본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이서류는 스캔파일(PDF)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휴대폰 스캔어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진 촬영 파일도 제출 가능하지만, 글자가 흐리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서류 오제출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걸려 서류 검증이 불가할 경우, 서류 오제출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제출 시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해주세요.
▪전자파일(HTML) 형태 제출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11. 구비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 (온라인 발급) 정부24(www.gov.kr)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방문발급)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방문발급) 졸업한 학교
- (온라인 발급) 민원24(http://www.minwon.go.kr)
○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시행한 사업자와 근로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나눠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기근로를 진행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각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담당자 연락처(☎02-2286-54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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