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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급내역 권고사직)

by 정보도우미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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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급내역 권고사직)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어떤 것인지, 지원대상과 금액,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1966.12.31 이전 출생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급방식

 

○ 지원금액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4개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ins4/ptl/Main.do)

 

3) 국민건강보험 EDI(edi.nhis.or.kr/)

 

4) 국민연금 EDI(edi.nps.or.kr/)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5. 일자리 안정자금 FAQ

 

Q1. 2020년 지원 기업은 2021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A1. 2021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할 예정

* ’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기 신청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하여 확인

 ’20년 기지원 사업장 및 ’21년 신규 사업장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 피보험자격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신청

*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와 병행 활용 가능하며, 공동주택·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기존 서식 활용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Q2.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 16.4%, ’19 10.9% ’20년 2.9% )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 2만원 추가 지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 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Q3. 2018~20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의 경우 21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A3. 원칙적으로 ’18~’20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함

 

 

Q4. 월평균 보수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조치는?

 

A4.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Q5.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 신고방법과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5.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조치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되어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21 2회 실시, 3·9)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0.9.1.,  ’21.3.1.

 

 

Q6.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6.  ’21년도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

 

 ’20년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21.7.1.(대상기간 ’21.6.1.~6.30.)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 7.31.까지 ’20년 보수총액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함에 유의

 

 

Q7.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Q8.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8. 개인사업() 공동대표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

 

따라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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