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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기간 조건 자격)

by 정보도우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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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기간 조건 자격)

5월1일인 내일부터 2020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어렵지 않은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꽤 쏠쏠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 방법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원래는 1년에 1회만 신청했었지만,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근로ㆍ사업ㆍ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2020년 5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세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있는데요.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RS 신청

 

※ ARS를 통한 신청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이나 신청안내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

 

1) 1544-9944에 전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입력

3) 발신번호 미일치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6) 신청완료

 

 

○ 손택스(홈택스 어플) 신청

 

1) 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2)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or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3)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5. 근로장려금 FAQ

 

Q1.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5.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5.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7.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Q8.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8.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9.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10.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10.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2.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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