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임산부 기초검사 총정리(+신청방법 대상)
나날이 낮아지던 출산율이 0.9명대까지 줄어들며 역대급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금액을 상당 부분 지원해주면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목적입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임신하신 분들에게 도움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임산부 기초검사와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에 대한 내용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기초검사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15만원~25만원 정도 하는 임산부 산전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임신 12주 이내 관내 임산부
○ 검사내용
임신초기 혈액 및 소변검사
- 일반혈액검사(21종) : 일반혈액검사 8종(혈색소, MCV, MCH, MCHC),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수(RBC), 백혈구수(WBC), 혈소판수(Platelet), 혈액형검사(ABO혈구, Rho.D(Rh-Hr)) 간기능검사(AST(SGOT), ALT(SGPT), r-GTP), 콜레스테롤검사(총콜레스테롤, 트리그리세라이드), 혈당검사, 갑상선검사(free T4, TSH), 매독반응검사(VDRL, RPR, ART), HIV항체/항원(HIV Ag/Ab), B형간염표면항원·항체(HBsAg, HBsAb), C형간염항체일반(Anti-HCV), 풍진(Rubella IgG, Rubella IgM), 신장기능검사(요소질소(BUN), 크리아티닌(creatine), 요산(uric acid))
- 소변검사(11종) : PH, 요잠혈, 요단백, 요당, microscopy, 백혈구(뇨), 비중(뇨), 빌리루빈(뇨), 아질산염(뇨), 유로빌리노젠(뇨), 케톤체(뇨)
- 산전검사 : 실시자의 검진 안내문 제공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해당 지역 거주 확인)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2020.1.1.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 지급금액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임신시 마다 1회 지원)
○ 신청방법(+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임신부 신청시 : 신분증, 임산확인서(산부인과 병의원), 등본 또는 초본 1부(산모의 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 대리인 신청시 : 임신부 신청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대리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3.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지급금액
출산축하금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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