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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홈페이지 선발확인 지급일 근무확인서 퇴사 후기)

by 정보도우미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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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 홈페이지 선발확인 지급일 근무확인서 퇴사 후기)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정책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선발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복지포인트란?

 

○ 신청기간

 

1차 모집 :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2차 모집 :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3차 모집 :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모집인원

 

1차 : 7,000명 내외

2차 : 7,000명

3차 : 6,000명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산정자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2.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접수기준일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3.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기간 서류)

 

○ 신청기간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5.(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홈페이지 접속 >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 신청자격 확인

 

2)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3)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4) 재직자정보 기입

 

5) 근무사항(현 직장 정보) 입력

 

6) 입력정보 확인

 

7) 최종제출, 참여신청 현황 확인 

 

 

○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6.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4. 청년복지포인트 선정기준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30.(수)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1)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2) 선정기준 :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3)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시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청년복지포인트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00~18:00)

 

 

 

6. 청년복지포인트 자주묻는질문

 

Q1. 복지포인트 사업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한가요?

 

A1. 복지포인트 사업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통장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Q2.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A2. 선정된 분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경기청년몰 회원가입을 하여 3개월 분의 포인트 지급 후 해지 신청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관련 절차 세부 안내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3. 복지포인트는 사용처는 어디 인가요?

 

A3. 복지포인트는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Q4.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회사를 옮겼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4. 동일 사업장 근속이 자격 조건에 포함되므로 이직 시에는 해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직(회사부도,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일시 중지 신청을 해주셔야하고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기도내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개 신청을 하시면 지원 재개됩니다. (사유발생 시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Q5. 선발확인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A5. 선정자 확인은 선정자 발표 전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의 (상단)마이페이지 → (좌측) 선발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 발표 이후) 로그인 → (상단)마이페이지 → (좌측)내 사업 관리 → (사업구분)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 경기청년몰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 → 경기청년몰 이용
위와 같은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서류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수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A6. 사업에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 선정 이력이 있거나, 사업 중도 해지(분기 미검증으로 직권해지 등)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팝업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해지일 등을 알고 싶으신 경우 1577-001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7. 핸드폰(안드로이드, 아이폰)으로도 신청가능한가요?

 

A7. 모바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데스크탑 사이트로 보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8. 신청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8.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의 4가지는 필수조건입니다. 접수기준일 기준 만18세 ~ 만34세 경기도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도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90일)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 소속의 근로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2020년 8월~10월) 평균 86,71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3개월(2020년 8월~10월) 평균 월급여 2,600,000원 이하

 

 

Q9.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수 있나요?

 

A9.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고,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은 취업하여 근로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대상자가 상이하여 중복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 이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접수기준일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해당일자 이후 취업성공수당 등 기타 지원금 일정이 남아있다면 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경기도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도 자격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10. 경기도 내로 거주지 변동은 자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11.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결혼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나요?

 

A11. 경기도 거주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필수 조건으로,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 하면 더 이상의 사업 참여는 불가합니다.
자격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타 지역 전입 이전까지의 포인트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12. 자격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12. 사업참여자는 자격조건 유지 확인을 위한 서류를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③ 주민등록표초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고용임금확인서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Q13. 보유한 복지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상품구입이 가능한가요?

 

A13.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Q14. 경기청년몰(복지몰)에서 상품구입, 환불, 포인트 사용방법 등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A14. 경기청년몰 콜센터(베네피아): 1566-9955(평일 9:00 ~ 18:00)로 문의해 주십시오.

 

 

Q15. 복지포인트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A15. 경기청년몰(복지몰)은 아웃도어/스포츠/레져, 리빙/주방/취미/펫, 가전/컴퓨터/휴대폰, 패션/잡화/뷰티, 건강/식품/특산물, 출산/육아/여성, 여행/문화/교육/E쿠폰의 다양한 항목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원하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16.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급여가 올라 소득 기준을 넘었습니다.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16. 신청당시의 소득기준이므로, 참여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가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Q17. 사업에 선정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7. (선정자 발표 이후) 로그인 → (상단)마이페이지 → (좌측)내 사업 관리 → (사업구분) 청년 복지포인트 클릭 → 상호의무약정서 체결 → 경기청년몰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 → 경기청년몰 이용
위와 같은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마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에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8.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 당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정보가 보입니다. 아이디 찾기를 통해 조회 해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Q19. 외국인 근로자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가능한가요?

 

A19.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업참여의 4가지 필수조건인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0.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소상공인)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20.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자(대표)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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