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선착순 1000명 120만원 지급(+신청 대상 방법 홈페이지)
인천시에서 청년근로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력형성도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 1,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청년 드림포인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석5조)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란?
복지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의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근로자에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생애 1회) 지원합니다.
2. 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1,000명 내외
①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이면서 제조기업만 가능)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② 만 18세 ~ 39세 청년근로자 (서류제출일 기준)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인천광역시 청년기본 조례」제3조(용어의 정의) 명시 근거 기준
** 병역기간 나이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③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④ 2019.1.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2018. 1. 1. 이후 취업자는 2020년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⑥ 2021년 계약기준 연봉 2,850만 원 이하인 자
* 연봉=기본금+정기상여금(각종 수당, 식대, 성과급 등 제외)
⑦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 장려금 수혜 받지 않은 자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하인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중복대상 관련 사항
중복 지원 가능 | 중복 지원 불가능 |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한국장학재단)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취업성공수당 수령 시, 고용노동부) - 새일여성인턴 등 -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 드림For청년통장(인천광역시) -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인천광역시) |
- 기재된 사업 외에도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여사업의 중복수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드림포인트 담당자 및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참여로 인해 타 지원사업 참여불가의 경우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천시),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천시)의 경우 개인 지원 자격 충족 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현재 드림For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자는 (1석5조)드림포인트에 참여불가 합니다.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종료 후 순차참여는 가능)
3. 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1. 4.1. ~ 12.31.
(지원목표 달성 시 조기마감)
○ 지원규모
청년근로자 1,000명 내외
* 온라인 신청 선착순, 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단금 포함 예산 소진 시 까지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지원금 지급
* 생애 1회
구분 | 지원내용 | 신청 가능 시점 |
1차 | 인천 e음카드 소비쿠폰 30만원 | 3개월 만근 후 |
2~4차 |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씩 회차별 지급 | 6, 9, 12개월 만근 후 |
※ 2021.1.2. 이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예산범위 내 복지비 지원(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 회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인천 e음카드(소비쿠폰)
‧ 1차 신청 후 승인 시 발급되며 신청 시 기재한 근무지 주소로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수령
* 기존회원의 경우 가장 최근 등록된 인천 e음카드 사용
‧ 인천지역 점포에서 자유 사용
* 단, 운영기관(ITP)에서 지원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제외
- 온라인 포인트
‧ 2~4차 신청 후 승인 시 온라인 시스템 계정으로 30만 포인트(1포인트 당 1원) 지급
‧ 온라인 사용 :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내 복지몰에서 직접 구매
4. 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업 홈페이지(young.incheon.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드림포인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2) 서류제출
-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제출 (1s5b@itp.or.kr)
3) 승인완료
- 심사 후 승인완료 시 인천e음카드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사용처에 한해 복지지원금 사용가능
○ 제출서류
-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참여신청서
-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복지비 지급신청서
-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인천e음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만근일 이후 발행분)
- 4대보험가입증명서(만근일 이후 발행분)
- 근로계약서(임금 미기재시 임금계약서 포함 제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신청차수 산출기간 기준)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원 및 선정절차
- 참여자 온라인 시스템 가입 및 참여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참여자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시 회사명, 실근무지 주소 등 입력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완료 시 관리자(ITP) 승인 후 통보
‧ 구비서류가 이상 없이 완전히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사항과 서류접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꿀팁 > 돈되는정책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청 총정리 (+대상 방법 전북 외국인 기간) (0) | 2021.06.02 |
---|---|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내용 총정리 (+언제 주나요 신청 대상자 기간) (0) | 2021.06.02 |
2021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모집대상 방법 금액 비정규직) (0) | 2021.05.31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홈페이지 선발확인 지급일 근무확인서 퇴사 후기) (0) | 2021.05.28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법 총정리 (+온라인 발급 hrd 훈련장려금 재직자) (1) | 2021.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