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급 내용 총정리 (+신청대상 기간 금액)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농어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어 정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농협 선불카드 발급(*일부 업종 사용 제한)
- 2021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 발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제한 업종 : 인터넷 상거래, 유흥업종, 레저용품/업소, 백화점 상품권 등 사용불가
○ 지원대상
2020년 생산, 운영 실적이 있고,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매출감소요건 :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 지원요건
<공통요건>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
-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추가지급>
신청자가 화훼‧겨울수박‧친환경농산물‧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2.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1) ▶농가지원바우처 홈페이지(바라보기) 접속 >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서 작성 : 휴대폰 인증 >[다음]
3)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 체크 > [다음]
4) 신청서 작성 : 휴대폰 인증 >[신청]
○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 필요서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신분증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 경작사실 확인서(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 심사 및 지급 절차
1) 4.12.~4.30. : 바우처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PC,모바일), 읍·면·동사무소
2) 5.14. :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 통보
지자체, 문자 알림
3) 5.14.~5.31. :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농·축협 및 농협은행
4) 신청(~5.23.) / 통보(5.28.) : 이의신청 및 2차 심사 결과 통보
지자체, 문자 알림
5) 5.28.~6.11. : 2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농·축협 및 농협은행
6) ~9.30 : 바우처 사용
3.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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