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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액)

by 정보도우미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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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액)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와, 취업 / 재창업을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개업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합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내용 (대상, 금액, 기간)

 

○ 지원대상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점포

단,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 1회,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기한 : 2020년 9월 24일 ~ 2021년 8월 15일 24: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전용페이지 접속 > 장려금 신청하기

2) 폐업재도전 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3) 신청자격 확인

4) 신청 정보 입력

 

5) 신청완료 

 

6) 지급

 

7) 교육 수강

 

 

4. 자주 묻는 질문

 

Q1. 버팀목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도전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금으로, 폐업사실이 신청일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 따라서 버팀목자금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을 취소·반환 하셔도 버팀목자금은 지원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안내 상담은 1357에 문의

 

 

Q3.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은 별도확인 바랍니다.

*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

 

 

Q4. 8.15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 되나요?

 

A4. 네, 제외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만,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7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5.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가능한가요?

 

A5. 개업일은 무관하게 영업일 90일(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이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예시1) 개업일 4월 17일, 폐업 8월 10일, 기준일 이전폐업 → 지원불가

예시2) 개업일 3월 1일, 폐업 8월 17일 폐업, 90일 충족 → 지원가능

 

 

Q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하면 제외되나요?

 

A6. 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체험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는 지원 제외가 원칙입니다.

① 수료생의 경우, 점포경영체험 실습에서 발생하는 창업과 폐업과정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도포기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유지한 상태로, ‘20년 8.16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는 체험점포 유지기간을 실습교육 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단,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타 주소지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개업일로 간주)로부터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이전한 날로부터 폐업신고 전까지 매출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할 수 있습니다.

 

 

Q7.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 되나요?

 

A7. 아닙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 지원됩니다.

 

 

Q8. 개인기업(공동)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받는 대표자를 달리할 경우)

 

A8.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한명의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미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9. 가족 구성원(ex. 부부)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지?

 

A9.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10. 공동사업장은 유지하는데, 대표자 1인(신청인)이 사업에서 빠진 경우 폐업 간주하여 지원 되나요?

 

A10.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기준 폐업확인이 필수입니다.

 

 

Q11.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가능한가요?

 

A11. 네,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12.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12. 불가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개업 후 최소 90일 사업을 운영하고,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Q13.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 대상인가요?

 

A13.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장려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14.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4.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하고 90일이상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함

 

 

Q15.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15.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양식은 제출서류양식 다운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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