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이 소상공인 확인서인데요,
소상공인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서 '소상공인'으로 표기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뜻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019년, 2020년 창업 기업의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클릭
2) '개인사업자'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3)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4)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 기업유형 : 개인기업으로 고정
-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0-12-31 (고정)
- 확인서 용도 : 공공입찰용 / 공공입찰용+그 외 / 그 이외 中 선택
- 주업종 & 2020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동일하게 선택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 '저장' 클릭 시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 여부]에 자동으로 체크됨.
- 다음 페이지 이동
5) 주요 재무정보 입력
1. 매출액 : 신청일이 창업 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 미만인 경우 에 따라 계산 하여 입력.
(아직 매출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경우 ‘1’ 이라도 입력.)
- 자산총액: 자본금, 사업초기 비용 등으로 대략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 입력.
* <천원 단위> : 숫자 입력시 상단에 한글로 함께 표기되니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바람.
2. 상시근로자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 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따라 계산 하여 입력.
- 4대보험 적용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
-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 제외) 직원이 없는 경우 ‘0’ 입력.
3. 저장
4. 다음 페이지 이동
6) * 용도가 [공공입찰용] 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 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7) 신청자 정보 입력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8) 진행상황 보기
<중기확인 결과>
A → 기업규모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됨.
확인서 발급완료 버튼 클릭 시 출력페이지 이동
B 중소기업 아님→ 매출액,자산총액 ‘원단위’로 오입력한 경우 →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안내’ 클릭하여 지방청 담당자에게 삭제 요청 후 신청서 재작성.
9) 확인서 출력
1. 발급된 확인서 선택
2.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영문 확인서 사용을 원하 면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 입력 후 ‘영문확인서 출력’ 클릭
3. 팝업창에서 확인서 확인
4. 확인서 인쇄하여 사용
10) 확인서 수정
※ 수정 가능한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확인서 용도, 지점표기 여부, 영문확인서 여부
1. 수정할 확인서 선택
2. 확인서 수정 출력 클릭
3. ’확인서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 하고자 하는 항목 수정
4. 저장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수정하 였으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 02-697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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