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신청방법 (+당일지급 신청대상)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닐 것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매출규모 : 2020년 매출이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 기타 : 전문직,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별 신청기간
각 대상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월 26일 이후 신청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내용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된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집합금지 완화에 해당(6주 미만)하는 사업체(학원, 파티룸, 실외스포츠시설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기 위해서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월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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