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버팀목자금 필요서류)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즉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그 중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의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이행확인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행확인서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왜 필요한가요?
A. 1차 신속 지급 때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일단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문의 해본 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지자체 별 전화문의가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둘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방문하시는 분은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들고 구청가서 입구에서 해당부서 어딘지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발급대상
2020년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각 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독서실은 확인서 발급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2021.01.25.(월) ~ 각 시군청에 따라 상이함 (현재 연장되어서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시청,
학원‧교습소->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 ->관할구청으로 신청
【1단계】 이행 확인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① 이행 확인 발급 신청서 양식을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지참 또는 파일첨부 필수
※ 이행 확인 발급 신청서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작성, 신청하거나 PC로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
※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별관 1층)로 오시기 바랍니다.
【2단계】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여부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 교육지원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 자료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3단계】 신청자는 이행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버팀목자금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자 주의사항
- 이행 확인서는 2021. 1. 25.(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이행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이행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받은 이행 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 하여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행 확인 발급 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 지급요건,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1522-35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1)서울특별시
이외 전화번호는 PDF 확인하시면 됩니다!
●활용방법
- 온라인 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최초 신청 또는 차액 지급 신청 시 확인서를 업로드
- 소진공 검증단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이행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소진공에서 요청한 방법대로 확인서를 제출
상세한 신청절차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행정명력 이행확인 발급 신청서 서식입니다.
혹시나 한글파일로 필요하신분은 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들 중에서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한 신속 지급 기간 내 미신청 혹은 차액 지급 대상이라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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