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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방법 (+대상 내용 절차 혜택)

by 정보도우미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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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방법 (+대상 내용 절차 혜택)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및 접수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지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도 달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Ⅰ유형, Ⅱ유형)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음)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 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청년]

 

18세 ~ 24세

 

[중장년]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장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해줍니다.

 

 

또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계속 제공해줍니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단계 :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2단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1. 워크넷 회원가입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이나 우측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절차에 따라 구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 현황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정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인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가구원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을 합니다.

재산조사를 위해 원칙은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그 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입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사유) 하여야 합니다.

 

취업경험 또한 공적자료(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확인되며,

그 외 공적자료에 등록 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 외 현재 근로(창업)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소득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셔야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에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잘 이용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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