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및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업종이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를 받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부발표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아래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업종 금액)
-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신청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일정 문자)
-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서류)
-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처(+전화번호)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업종 금액)
일단 기본요건을 충족하신 후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요건)◦(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여러개 사업체 지원가능.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100만원~500만원 차등지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1.1.2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일반업종) ’20년 연매출 10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기본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해당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지원 유형)은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1)집합금지 연장(21년 1월 2일 방역지침) ->(5종)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500만원
(2)집합금지 완화(21년 1월 2일 방역지침)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400만원
(3)집합제한 2월 14일까지 집한제한 지속된 매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300만원
(4)일반(경영위기)->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매장 ->200만원
(5)일반(매출감소) ->19년 대비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원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습니다.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신청기간 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기존에 방식대로 사이트가 추가로 오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온라인 신청방법을 추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전과 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신청 못하신분은 아래 신청기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②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예약)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②(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일정 문자)
대구는 이미 대구 ‘문화예술 버팀목플러스’ 라는 명목으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Q.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A. 1차 신속지급(4월초~) → 1차 확인지급(4월말) → 2차 신속·확인지급
(5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
Q.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
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Q.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Q.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현재 준비중이니 신청일이 되기 1주일전에 열릴것 으로 예상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서식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신분은 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처(+전화번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 1522-3500(버팀목자금 콜센터)
한편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는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 수에 따라 최대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150%, 3개 업체 운영 시 180%, 4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금액인 2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감면 혜택',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근로장학금',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으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2021년 3월16일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신청 당일,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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