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시기 홈페이지 사이트)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닌분들이 자신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국민 지원vs 선별지급 으로 갈리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너무 복잡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업종 금액)
-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일정 문자)
-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서류)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업종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상자를 선별한 후에 대상 별 지원 금액을 책정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1차, 2차,3차에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4차 재난금 신규신청 - 100만원
신규로 수혜를 받는 프리랜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기 때문에 기존 수혜자보다는 조금 늦게 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만 해당된다는 대목이 무척 중요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택시기사>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총 8만명 - 70만원
(개인 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5개월간 2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억 5천 /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급(1회)
<관리노점상>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
※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 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맞벌이 부부 돌봄 비용 지원>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자녀 휴교·휴원으로 무급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 (1인당 50만 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최대 1000만 원,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 별도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오픈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별도의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공고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 -별도의 홈페이지 오픈예정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별도의 홈페이지 오픈예정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 -별도의 홈페이지 오픈예정
< 부모님 실직 폐업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 -별도로 각 지자체 및 대학교자체내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별도의 홈페이지 오픈예정
<관리노점상> -별도의 홈페이지 오픈예정
<맞벌이 부부 돌봄 비용 지원> -별도의 홈페이지 오픈예정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일정 문자)
정부에서는 3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면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4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이번달 3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부분 대상자에게 문자 메세지가 발송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땐 꼭! 자신이 해당하는지 체크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이 대부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전용 콜센터(☎1899-9595)
<자영업자, 소상공인>전용 콜센터(☎1522-3500)
5. 4차 재난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Q)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게 있나요?
A) 아쉽게도 이번에는 수급자만을 위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에 해당되신다면, 50만원 지원대상 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왜 4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은 안해주는건가요?
A) 정부의 예산 문제로 인해 4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휴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금이 있답니다.
Q) 운영하는 사업체가 2개 이상이라면?
A)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2개라면 150%, 3개라면 180%, 4개라면 200%까지 지원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업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을 4개 운영하고 있다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이번엔 농민 꽃집(화훼쪽)도 받을수 있나요?
A)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1헥타아르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추가하라고 지시했기에 받을수 있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친환경(학교급식) ▲화훼 ▲말사육 ▲낙농 ▲시설수박 ▲농촌관광)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 보기 쉽게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5개로 나누어 차등 지원 최소 100만 원~최대 500만 원 |
|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
집합 금지 · 제한 업종 전기 요금 : 3개월(4~6월) 간 각각 50%, 30% 감면 소상공인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 가능 |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혜자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 원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 : 50만 원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원 |
|
고용유지지원 |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특례 지원 연장 일자리 27만 5천 개 창출 목표 |
|
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이하 자녀 휴교 후원 조치로 인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 지원(1인당 50만 원 규모) |
|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근로자 :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활자금 융자 가능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 등에 알아봤는데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원금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게시물은 2021년 3월 17일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신청 당일,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변경사항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꿀팁 > 정부정책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지원대상) (1) | 2021.03.29 |
---|---|
2021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자격 기준 금액 신청 소상공인 코로나) (0) | 2021.03.2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4차 재난지원금) (1) | 2021.03.16 |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버팀목자금 필요서류) (4) | 2021.03.16 |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격상기준 집합금지) (0) | 2021.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