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신청 대상 (+신속지급 신청방법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2차 신청에 해당하는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기간, 대상
○ 신청기간
4월 19일 ~ 5월 14일
○ 신청대상
- 경영위기 일반업종 :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내용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된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집합금지 완화에 해당(6주 미만)하는 사업체(학원, 파티룸, 실외스포츠시설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바로가기)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날짜 : 2021년 5월 중순
○ 이의신청 방법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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