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 잡아바 사이트)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 70%보다 21.7%나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만 35세~59세)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
① 연령 : 공고일(2021.04.12)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 2020. 4. 12.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 제외 대상
①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②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일부),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내용
① 구직활동 지원금
: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90만원 지원(시/군 지역화폐)
② 취/창업시 취업성공금 30만원 지원(시/군 지역화폐)
*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③ 고용서비스 지원
- 여성새일센터 전담상담사의 1:1 취업지원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차 : 2021. 4. 12.(월) 09:00 ~ 4. 30.(금) 18:00 (2,000명 모집)
- 2차 : 2021. 6월 중 ~ 7월 중 (1,400명 모집)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30.(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1차 대상자는 6월 초 발표 예정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 신청방법
1) ▶잡아바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하여 로그인
2) [지원정책] > [취업지원] 클릭 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클릭 혹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검색하여 [접수하기] 클릭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기
4) 사업신청 자가진단 : 해당항목을 확인하시고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하여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5) 사업신청서 작성_개인정보 작성 :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6) 사업신청저 작성_구직활동계획서 : 취업을 원하는 분야와 취업지원금 신청 목적,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7) 사업신청서 작성_설문 : 해당 사항에 체크한 후 [최종제출] 클릭합니다.
8) 신청현황 확인
○ 제출서류
<필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기타>
- 소득추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취업기간확인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06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이 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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