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지급 대상(+신청 대상 기간 문자)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신청을 하려했더니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낙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렇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명단에 없는 이유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DB)에 추가 될 예정이며, 현재는 1차 신청 명단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
◦ 개업일이 ‘20.12월 ~ ‘21.2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대상, 신청기간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청은 4월 19일 신청 예정이며, 3차 신청은 4월 26일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제외 대상 (+이의신청)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 이의신청
- 2021년 5월 하순 경
* 세부사항은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콜센터 혹은 홈페이지의 채팅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사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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