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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추가신청)

by 정보도우미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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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추가신청)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3시간 만에 14만 6천명이 신청을 마쳤을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어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13만3천명, 영업제한 57만2천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3만4천명, 매출 감소 유형 166만1천명을 포함한 250만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월세도 그대로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올라 직접 새벽까지 배달하며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렸더니 지원금이 0원이라고 한다"며 "배달비를 제하면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예 0원으로 잡혀 폐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받았다. 이 자영업자는 "매출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아예 안 나온 게 우리 탓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선별지급이기에 모든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방법과 날짜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 4월 1일 ~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월 19일 ~ :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

분야별 경영위기 업종

○ 4월 26일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날짜 : 2021년 5월 중순 (유선 문의 결과 5월 16일이라고 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차액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

○ 대상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5월 중순예정)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문의처(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1811-7500

 

채팅 상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채팅상담 (www.xn--114-bc9lu90be4d8zdrwq6xksy2a1ye.kr/)

이의신청기간에는 연간 매출 비교시 재난지원금을 못받던 이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원한다면 이를 적용해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공지될 이의신청 기간에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개별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올랐더라도 개별 소명을 한다면 중기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검토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4차 재난지원금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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