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격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 휴가지원)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가게 되며 국내 리조트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리조트 가격은 만만치 않아 부담되기 마련인데요. 근로자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이용 요금과 이용 가능 지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이란?
- 2.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대상
- 3.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 가능 지역
- 4.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요금
- 5.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방법
- 6.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선정 기준
- 7.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제한
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53개소의 콘도의 패밀리 룸을 55,000원 ~ 200,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대상
○ 주말, 성수기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단, 성수기 제외)
* 성수기: 별도공지
○ 평일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사내동호회 회장, 부서장 등
* 평일 : 일~목(단, 성수기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3.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 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홈페이지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https://www.hanwharesort.co.kr/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https://www.sonohotelsresorts.com/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https://www.kensington.co.kr/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https://www.kumhoresort.co.kr/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http://www.ilsungresort.co.kr/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http://www.resom.co.kr/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http://www.jejutovice.com/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http://www.mibong.co.kr/ |
계 | 702 | 전국 53개소 |
4.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 55,000원 ~ 20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5.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 신청방법
① 근로 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 콘도 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자료 및 기업규모 확인하여 이용가능점수 산정 및 인증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 요청 문자 전송되며 임금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람)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워크숍·교육 등)는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 이용 및 변경 안내
- 선정 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 콘도 이용권 이메일 발송
※ 근로 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 메일 등록 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신청 취소는 「근로 복지 서비스 >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 9일 ~1일 전 취소는 이용기간 제한되며,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No-Show) 2년 동안 이용 불가
- 선정 후 취소 시 이용가능점수 차감되며, 선정 박수에도 포함되므로 이용 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 제한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6.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미만 |
100인 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 (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7.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제한
○ 이용제한 기간 기준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만원을 내면 추가로 휴가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련된 글도 참고해주시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알찬 휴가 즐기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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