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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부정책정리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방법 대상자 총정리 (+사용기간 금액 카드 신청서)

by 정보도우미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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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방법 대상자 총정리 (+사용기간 금액 카드 신청서)

이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길 정도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못 버틸 정도인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조차도 부담스러워 무더위를 그냥 버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신청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에너지바우처 자주묻는질문

 

Q1.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A1.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는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2.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카드는 두 가지인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①국민행복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②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3.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에너지바우처로 무엇을 구매할 수 있나요?

 

A3.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①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②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 기간은 전기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Q4. 노인 기준인 만 65세 이상은 신청시점(5월부터)과 제도시행시점(7월부터)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4. 2021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5.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복으로 있는 가구인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5.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여러명이 한가구에 살게되면 1개의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Q6.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6.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보장시설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여부 등은 현재 시설 또는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우리집은 겨울에 요금이 한 달에 20만원 넘게 드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A7.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많고(전국 66만가구 이상)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3만6천5백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8.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데 동절기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8. 동절기 사용기간('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1년10월 6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20) 등유 나눔카드 지급액은 31만원, 연탄 쿠폰은 47만 2천원입니다.

 

 

Q9.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읍면동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A9.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Q10.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전화, 우편, 팩스가 가능한가요?

 

A10.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하시어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 친척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Q11.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나요?

 

A11.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하나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 기간('21.7.1~'21.9.30)은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Q12.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12.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요금차감방식→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방식→요금차감방식(에너지원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카드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고지서 번호 등록 후, 이용가능하십니다.

*변경시, 해당 에너지의 요금고지서 및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에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Q13.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가구원 변동이 있어도 최초 결정 통지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13. 신청하신 이후에 결정·통지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즉, 신청하신 이후에 가구원 변동, 가구 분리로 인한 변경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카드명의자의 사망 또는 가상카드 명의자의 전출입시에는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Q14.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A14. 신청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Q15.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하면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15.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6.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A16.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Q17.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A17.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작성한 ‘대상자(수급자)’ 명의의 카드로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수급자) 가구원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상자의 여건으로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18. 하절기 사용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18. 하절기('21.7.1 ~ '21.9.30) 기간동안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잔액은 동절기 지원 금액과 함께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사용 기간동안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19. 연탄이나 등유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나요?

 

A19.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21년 10월 6일 ~ '22년 4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한번 또는 여러번 나눠서 결재도 가능합니다.

 

 

Q20.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A20.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을 위한 등유, LPG 외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유종 및 해당 목적에 맞게 구입하셔야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21.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너지바우처로 사용 가능한가요?

 

A21. 기름(벙커c유, 경유 등)보일러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요금차감을 발급받으시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가능하며, 기름연료는  불가합니다.

 

 

Q2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A22. 죄송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에너지바우처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종료일('22년 4월 말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23. 목재팰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팰럿을 구입할 수 있나요?

 

A23.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연탄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팰럿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4. 연탄, 등유, LPG를 중복해서 구입할 수 있나요?

 

A24. 에너지바우처 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연탄, 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중복 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넘어서면 본인이 초과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Q25.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해 주나요?

 

A25. 네.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용카드란?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Q26.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6.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급받고자 하시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 차감이 반영됩니다.

 

 

Q27.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27.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거나,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8868)

 

 

Q28. 조명 전기요금과 따뜻한 겨울 지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28. 일반 가정에서는 조명 또는 따뜻한 겨울 지원 전기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Q29. 여기는 ○○구청(또는 읍면동)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하여 고객번호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A29. 아파트에 사는 수급자가 가상카드(요금 차감)을 신청하려면 에너지공급사의 고객번호가 표시된 관리비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단지의 고객번호는 '단일 고객번호' 또는 '가구별 개별 고객번호'가 있고, 동일 단지내에서도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고객번호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객번호 확인시(고지서 미제출시), 동일단지내 '주택용 고객번호'와 '상가 고객번호' 등을 혼동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1개의 에너지공급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명만 보고 에너지원별 공급사 코드를 오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자릿수에 특히 유의해야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 호수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단일고객번호의 경우 동, 호수 정보 반드시 필요)

 

 

Q30. 카드 명의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A30. 카드 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을 통해 재신청으로 대상자 변경을 하시면 명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 소지 및 사용 가능하며,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대상자의 여건으로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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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0원 이의신청 방법 (+부지급 불만 사이트)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 대부분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신속지급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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