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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건강꿀팁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 (+온라인 보건소 증상 사례 확률 비교 보상 혈전 마비 인과관계)

by 정보도우미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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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 (+온라인 보건소 증상 사례 확률 비교 보상 혈전 마비 인과관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누적 263만6135명으로 전국민 대비 5.1%를 돌파했고, 1차 접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상반응이라고 해도, 직접 백신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과 부작용 발생시 신고하는 방법, 피해보상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이상반응)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는 접종 부위 통증과 발적, 고열, 몸살, 전 신통, 피로감, 두통 등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혈전,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신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항체형성 과정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AZ 백신은 감기를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백신을 투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면역반응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 역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체내에서 두 가지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격렬하게 이상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용량을 주입하면 아데노 바이어스 면역 반응이 세게 일어나고 코로나 방이 로스의 유전자 면역반응이 적게 일어나서 항체형성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백신 부작용 발생 확률

 

황응수 서울의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독감 백신의 경우 100만명 당 약 1명 정도 발생이 보고되는데, 화이자와 모더나(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에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알레르기 쇼크)은 100만명 당 2.5명에서 4.7명 정도로 보고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해도 중증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훨씬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 부작용 발생 확률과 여러 장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보고된 결과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미국 국민 100만명 당 4.5명 정도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화이자가 100만명 당 18.8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2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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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온라인 신고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바로가기) 접속 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메뉴 클릭

 

2)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클릭

 

3) 이상반응 신고하기 - 대인정보 수집 동의 / 인적사항 기록 및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발생일 입력

 

이 과정들을 거치면 이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 거주지 인근 보건소, 의료기관에 신고

 

보건소 혹은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3.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 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방법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②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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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부작용을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보상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백신 관련 다른 정보들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한 사항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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