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기간 연장 (+비용 병원 센터 예약 금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질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고치기도 쉽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장 본인의 몸에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해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발현 전 조기에 발견해야 완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짝수 해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홀수 해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검진을 미처 받지 못한 짝수 해 출생자도 올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미수검자 건강검진 기간 연장, 건강검진의 검사비용, 검진기관 찾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기간 연장)
2021년은 홀수해이므로 출생년도가 홀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출생연도가 홀수 출생자
-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출생연도 홀수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매년 1호), 사무직(2년에 1회)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만 64세 출생년도 홀수 출생자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
4) 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
○ 2020 미수검자 건강검진 기간 연장
- 연장 대상 :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연장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신청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 직장가입자(사무직)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 직접 국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2. 국가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검진 비용이 공단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질환 및 추가로 실시하는 종류별 검사에 대해서는 10%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나 지방 단체가 부담하므로 건강검진 모든 금액이 무료입니다.
3. 국가 건강검진 기관 찾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2) 지역과 해당 조건 선택 후 [검색]
3) 원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지켜보시고, 꼭 기간 내에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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