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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건강꿀팁

백신 접종자 혜택 인센티브 총정리 (+노마스크 자가격리 면제 해외여행 방역조치)

by 정보도우미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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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혜택 인센티브 총정리 (+노마스크 자가격리 면제 해외여행 방역조치)

6월 1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시작 세 달만에 1차 접종률은 11%, 2차 접종률은 4%를 달성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백신이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접종자에게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 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시기 1차 2차 3차
6월 1일 ~ 7월 첫 주 ~ 9월 10월 이후
예방접종
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 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 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ㆍ2차) 예방접종완료자
방역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2. 백신 접종자 방역조치 조정 방안

[접종자 용어 정의]

- 1차 접종자 :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1) 1차 방역조치 조정안 (6월 1일부터 적용)

 

○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 가능)

-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

 

 

○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 허용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대체는 불가능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 제공

대상 시설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입장료 30% 할인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고궁 및 능원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관람권 20% 할인

 

 

2)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 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 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 가능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

 

 

3) 3차 방역조치 조정안 (10월부터 적용)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

 

 

 

3.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관련 Q&A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아 확인하거나,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 가능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여권 블록체인 COOV)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여권 블록체인 COOV) 4월 16일부터, 소위 '백신 여권'이라 불리우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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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2.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3.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A3.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외부강사 등)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 하고,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2주 이내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문자 등으로도 확인 가능

※ 우선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잔여백신(일명 ‘노쇼백신’)을 신청하여 접종 가능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요?

 

A4.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접종 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Q5.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A5.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 종사자 외에, 입소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입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시 코로나19 검사(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Q6.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A6.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②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 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A7.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Q8.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A8.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셨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①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②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③ 접종 배지 제공 ④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①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②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③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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