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자격 조건 한도 총정리 (+금리 이자 이율 상환 디딤돌대출)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민형 대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두가지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두번째로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완화된 신청자격과 금리를 적용해주는 형식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대출 상품의 신청대상과 대상주택, 대출 한도, 금리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3.94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3.94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우대금리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3.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유의사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모두 해당하는 유의사항입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4.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신청방법
○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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