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총정리 (+납입금액 신청방법 전환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조금 더 혜택이 많은 청약통장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집,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저축금액, 납입 기간
-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적용이자
-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저축금액, 납입 기간
○ 저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납입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적용이자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 만기 후 이자율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 비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요건 대상자
①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소득공제
- 한도 : 납입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 최대 96만원
-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 가입방법 : 아래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 및 방문하여 가입
○ 증빙서류
1) 소득입증서류
- 기본 : 직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그 외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2) 병역인정서류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가입 시 제출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해지 전까지 제출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4) 각서(별첨 양식 제공)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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