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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by 정보도우미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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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가점 총정리 (+무주택 자격 부적격 소득계산 가점표 지역 커트라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로기도 했고, 워낙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 물량 중 일부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하여 사회적 우대 계층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공급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소득기준)

 

○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에비신혼부부도 청약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공공분양에서 당첨을 가르는 요인은 가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총 13점이 만점이며,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해당지역 3거주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이면 각각 3점씩 총 12점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이 추가됩니다. 4가지 항목별 3점 만점에 1점(소득기준)이 일종의 '보너스' 점수로 더해져 13점이 만점이 되고,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들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이 11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그 다음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배정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는 7%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월평균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부'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신혼부부 등과 달리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종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가 '복불복' 추첨제로, 상대적으로 소득기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 내년부터 공급물량의 70%를 연간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에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공급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우선공급 방식이 적용된 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이 11점이 넘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0점 이하라면 생애최초를 선택하고, 민영주택이라면 2자녀 이상은 신혼부부, 1자녀 이하라면 생애최초가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라도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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