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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경제꿀팁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

by 정보도우미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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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신청)

집을 매입하실 때 100% 보유자금으로만 구매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5% ∼ 연 2.10%의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오늘은 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 대상, 이용기간, 상환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 연 1.55% ∼ 연 2.10%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신청시기 대상주택)

 

 

○ 신청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3.94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3.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4.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상환, 담보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6.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7.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자주묻는질문

 

 

Q1.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A1.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Q2.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A2.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Q3. 대출 이용중인 배우자가 사망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A3.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Q4.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A4.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Q5.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A5.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6. 배우자가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6.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Q7.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지?

 

A7.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Q8. 주택의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8.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매도인이 형제, 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Q9. 거치기간이란?

 

A9.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Q10.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1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

 

 

Q11.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A11.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Q12.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은?

 

A12.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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