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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경제꿀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조회 총정리 (+알바 프리랜서 환급 연장)

by 정보도우미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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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조회 (+알바 프리랜서 환급 연장)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이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종합소득'의 전체 규모 즉,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나오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0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4. 종합소득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5.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3개월 연장) 2021. 5. 31. → 2021. 8.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021. 6. 30. → 2021. 8. 31.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 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8. 31.) 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 원 ②제조업 등 3억 원

③서비스업 등 1.5억 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 원 ③서비스업 등 5억 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30.(수)까지

2) 분납기한도 2021. 11. 1.까지 자동연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6.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무신고가산세

 

①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②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혹은 수입 금액 x 0.07% 中 높은 값

③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④ 부정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혹은 수입 금액 x 0.14% 中 높은 값

*부정 무신고의 경우 국제거래 수반 시 적용 가산세액 40→6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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