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총정리 (+자격 조건 한도 미혼 고정금리 신용등급 서류)
요즘 내집마련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서민들은 집을 구매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도 낮은 편이라, 대출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
-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환, 담보
-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6.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 묻는 질문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
○ 신청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3.94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환, 담보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① ▶기금e든든(바로가기) 접속 후 대출신청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②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③ 확인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 휴대폰 인증으로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목적 선택 및 정보제공동의
① 로그인이 완료되면 대출목적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동의하는 항목을 ‘동의함’으로 선택합니다.
④ 전체동의 버튼도 이용 가능합니다.
⑤ 정보제공동의하기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3) 스크래핑 필요 정보 입력
➊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입력한 후 주소검색을 클릭합니다.
➋ 본인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➌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구성원 중 1인을 선택합니다.
➍ 해당 가족구성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➎ 귀화자여부를 선택한 경우 기본 증명서를 추가로 스크래핑합니다.
➏ 본인의 공인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정보 확인
➊ 스크래핑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➋ 스크래핑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보 불일치를 선택합니다.
※ 이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➌ 스크래핑한 내용 확인이 완료된 경우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대출 상품 선택
6) 인적 사항 입력
➊ 현 거주지 주소는 등본상 주소지로 자동 입력됩니다.
➋ 우편물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➌ 핸드폰번호의 경우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번호인증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➍ 직장정보를 입력합니다.
7) 주택 정보 입력
➊ 주택유형을 입력합니다.
➋ 공동명의여부를 입력합니다.
➌ 대출대상주택주소를 입력합니다.
➍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➎ 매매가격를 입력합니다.
➏ 소유권등기예정일자를 입력합니다.
8) 우대 사항 입력
➊ 선택이 불가능한 비활성화된 우대금리 항목의 경우 수탁은행에서 스크래핑 및 연계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확정됩니다. ➋ 우대유형 1은 중복이 불가능한 우대금리 유형으로 해당 내용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➌ 우대유형 2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 유형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출 조건 입력
➊ 대출신청 금액을 선택합니다.
➋ 대출기간을 선택합니다.
➌ 거치기간을 선택합니다.
➍ 상환방식을 선택합니다.
➎ 희망대출일자를 선택합니다.
※ 희망대출일자의 경우 최소 5영업일 이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➏ 대출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 대출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신청 후 은행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대출신청내역 확인
➊ 대출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➋ 신청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후
➌ 대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신청 완료
6.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이율 산정 기준은?
A1.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Q2.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A2.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Q3. 대출 이용중인 배우자가 사망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A3.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
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Q4. 주택 매도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A4.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Q5.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A5.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Q6. 배우자가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6.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Q7.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지?
A7.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Q8. 주택의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A8.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형제, 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Q9. 거치기간이란?
A9.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Q10.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1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
Q11.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A11.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Q12.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은?
A12.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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