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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취득 절차 (+접수 대상 유의사항 시간 비용)

by 정보도우미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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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취득 절차 (+접수 대상 유의사항 시간 비용)

요즘 은퇴 후 제 2의 직업으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근 날짜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신청방법과 자격취득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 대상자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시험과목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 25문항
  • 안전운행요령 : 20문항
  • 운송서비스 : 20문항
  • 지리 : 20문항

 

○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시험시간 (회차별)

*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택시) 변경될 수 있음

 

 

 

2. 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취득 절차

 

1)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1종 및 제2종 ('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 · 정지기간 제외)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 및 제 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전적성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 연간시험일정 확인(접수시간 및 시험일)

 

2) 시험접수

  • 인터넷 접수 (신청·조회 > 택시운전 > 예약접수 > 원서접수)  * 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  방문접수 : 전국 18개 시험장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 수수료: 11,5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3) 시험응시

  •  각 지역본부 시험장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과목(4과목, 회차별 80문제)
    • 1회차: 09:20 ~ 10:40
    • 2회차: 11:00 ~ 12:20
    • 3회차: 14:00 ~ 15:20
    • 4회차: 16:00 ~ 17:20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4) 자격증 교부

  •  신청대상 및 기간 :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 (총점의 60%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인터넷의 경우 우편료를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의 경우 생략)
  •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 · 교부장소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수수료

 

 

 

3. 택시운전 자격시험 접수방법(+기간)

 

○ 접수기간

 

- 시험등록 : 시작 20분 전

- 상시 CBT 필기시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CBT전용 상설시험장

  • 서울 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화성 (13개 지역)
  • 매일 4회(오전2회, 오후2회), *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 항공 CBT 시행

 

- 정밀 검사장 활용 CBT 비상설 시험장

  • 서울 노원, 상주, 제주, 의정부, 홍성 (5개 지역)
  • 매주 화, 목 오후 2회

 

*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 1회차: 09:20 ~10:40, 2회차 : 11:00~12:20, 3회차 14:00~15:20, 4회차 16:00 ~17:20

- 접수인원 초과(선착순)로 접수 불가능 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 시험 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2.kotsa.or.kr/)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 방문 접수 : 전국 18개 자격시험장 (서울 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화성, 서울 노원, 상주, 제주, 의정부, 홍성)

*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11,500원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진행되며, 방문 접수 시 현장에서 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4.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방법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80분


- 1회차 09:20 ~ 10:40
- 2회차 11:00 ~ 12:20
- 3회차 14:00 ~ 15:20
- 4회차 16:00 ~ 17:20
*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행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5. 택시운전 자격시험 유의사항

 

 - 운전면허증 지참

  •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필수지참)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중에는 운전면허증(필수지참)을 책상 위에 놓아야 함
  •  운전면허증 필수지참(응시자격 요건 확인을 위함)

 

 - 답안지 작성요령

  •  답안은 반드시 모든 문항을 풀어 정답을 체크해야 합니다.
  •  수험번호, 성명, 교시명 등 작성된 기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시간이 경과하면 문제를 다 풀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출되고, 응시자는 더 이상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안내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 시험 관련 서적이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 핸드폰, MP3, 무전기, 전자사전,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신분증이나 응시표 등의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시험 문제를 메모 또는 녹음하여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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