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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경제꿀팁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연장 퇴사 이사 서류 재직기간 후기)

by 정보도우미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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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연장 퇴사 이사 서류 재직기간 후기)

자취를 할 때, 월세는 둘째치고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인데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신청대상과 한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신청시기 대상주택)

 

○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환, 담보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방법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6.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7.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주묻는질문

 

Q1. 중소기업취업청년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A1. 대출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Q2.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A2.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자격기간 연장 기준은?

 

A3.  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입영연월일부터 전역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만 34세에서 연장하여 처리합니다. 단,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Q4.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4.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Q5.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5.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Q6.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6.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Q7.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7.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Q8.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8.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Q9.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9.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10.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10.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Q11.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11.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12.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A12.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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