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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돈되는정책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조건 신청자격 신청서 온라인 서류 전세)

by 정보도우미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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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조건 신청자격 신청서 온라인 서류 전세)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를 참고하시나,

관할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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