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통신비 50% 할인 신청 방법 (+통신요금 감면 지원 신청)
2017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별 휴대폰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에게도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감면 혜택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나 이용하는 휴대폰 기종, 통신사에 관계 없이 통신비 50% 할인 혜택을 적용해준다고 하는데요. 통신비 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신비 감면 혜택(+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라면 기본요금과 통화료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월 50%, 또는 월 11,000원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핸드폰 요금이 22,000원 이하라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22,000원 이상이라면 정액으로 11,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전화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
○ 인터넷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이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검색 > "이동통신 요금할인" 검색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민원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이용
1)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2) [요금감면서비스] 선택 > 작성가이드 확인 > [저장 후 다음단계]
3) 선택한 서비스 확인 > 주의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 인증
4) 실명인증 > 가족정보 불러보익 > 신청가능 여부 클릭 > 가족구성원의 실명인증 및 신청가능 여부 > 임시저장 및 가족추가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저장 후 다음단계
5) 서비스신청 대상자정보 > 자격구분 > 신청서비스 > 고객번호 확인 > 저장 후 다음단계
6) 신청한 서비스 상세 확인 > 신청서 작성완료
7) 신청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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