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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경제꿀팁

주휴수당 계산 지급기준 총정리 (+계산기 안주면 포함 시급 미지급 대처법 신고)

by 정보도우미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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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지급기준 총정리 (+계산기 안주면 포함 시급 미지급 대처법 신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간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간 정해진 출근일자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해야 함(결근 X)

- 지각 혹은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음
-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대상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하루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 40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통상 근로시간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본인 시급 X8" 만큼이 일주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부터 주급, 월급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4.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시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후 [민원] > [민원신청]

 

2)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3) 로그인 (비회원은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한 근무시간이 주 14시간 근무인데, 하루 대타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근로일 개근, 다음 주도 근로가 가능할 때 발생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 대타근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며, 대타근로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몸이 안좋아 하루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빠진 날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만 못 받나요?

 

A2. 결근한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업주가 적어놓으면 안줘도 되나요?

 

A3.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 10,464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표기 되어 있기면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포함 임금을 계산해보시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및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제기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Q4. 이틀 단기알바로 저번 주에 9시간씩 이틀 근로했는데 이번 주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4.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주 약정한 근로일 개근, 다음 주에도 근로가 가능할 때 발생하여 지급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 단기 근로 후 다음 주 근로가 어려우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충족 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5. 근무를 하는 동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씩 3달동안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하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기의 주휴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6. 연차 쓴 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A6.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7. 2021년 최저 월 임금액은 1,822,4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이 됐습니다. 최저 일급액은 1일 8시간 기준 69,760원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월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8. 퇴사로 인하여 1주일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A8. 예를 들어 화요일 입사의 경우 그 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에서 제외했다면 화~월요일 사이에 1일의 주휴수당을 줘야 하며, 화~월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이후 마지막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중인 화요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월~금요일 근무)했으나, 주휴일 발생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취지가 1주간의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더불어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다음 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 주 노동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이 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 하더라도 7일간 재직하고 있어야 비로소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9.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9.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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