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총정리 (+기간 대상 방법 청년수당)
안녕하세요 살구꿀팁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이번 2021년 1분기 신청 때 한 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지금이 2분기 신청 기간이라 다시 한 번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목차
-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방법
- 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식
- 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유의사항
- 5.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주 묻는 질문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기간
2분기 : 2021년 4월 15일 9:00 ~ 2021년 4월 30일 18:00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청년기본소득 접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2) '잡아바' 회원이라면 기존 ID로 로그인,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신청자가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후 [다음] 클릭
4) 이용약관 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5)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미수령자 중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예" 선택
6) 일괄 지급과 다음 분기 자동신청 여부 선택
7) 지역화폐 배송지 정보 입력
8)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작성 / 첨부파일 서류 제출
9) 신청현황 / 최종제출 확인
- 상태가 "임시저장"인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마감 전까지 임시저장 또는 최종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4월 15일 이후 발급본)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식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급절차
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음
◾ 2분기 기간(4.1.~6.30.)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
◾ 2분기 기간(4.1.~6.30.)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 2단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음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5.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1분기 접수기간 때 일괄지급만 신청하고, 소급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 3,4분기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괄지급신청과 소급신청은 별개이므로 별도의 소급신청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번 2분기 기준 소급대상자(’96.4.2~’96.10.1生)라면 별도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지난 3,4분기 소급신청 방법(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대상)
◦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소급 가능 유선문의(보완요청)
- 본인이 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로 지난 분기 소급신청 의사 전달
※ 거주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로 반려될 수 있음
◦ 2분기 접수페이지 [첨부파일]에서 [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신청현황-21년 1분기-보완하기]에서 작성한 신청서 첨부파일 올리고 최종제출
Q2.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성패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3.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받을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도(받을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Q4.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4.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 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페 등록자 - [미동일] - 등록자 서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기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 범위 》
ㆍ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5.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2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모바일 제외
A5.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2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성남,시흥,김포)
Q6.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6.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ㆍ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성남시 :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그 외 28개 시군 : 카드형
※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성남시 대상자입니다. 성남시는 카드를 미리 발급해야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해주세요.
A7. 성남시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4/30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청년기본소득에 선정되었어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발급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1) 본인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가입하시거나
2) 신한카드사(1544-7000)를 통해‘성남사랑카드’를 발급
※ 선정자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분기에 지급됩니다.
Q8. 다음 분기에 경기도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2분기에 일괄 지급받은 후 다음분기에 이사가면 환수되나요?
A8. 아닙니다. 21년 2분기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셔서 일괄 지급받으셨다면 다음분기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된다면 환수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일괄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9. 다음 분기에 경기도 내 이사 계획이 있어 다음 분기에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으신 경우 일괄지급 신청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또한, 일괄지급은 소급신청과 별개이므로 지난 3,4분기 및 올해 1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반드시 소급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미신청으로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Q1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1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Q11.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11.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1)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2)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12.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12.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4.15.~4.30.)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2분기 : ’96. 04. 02.~’97. 04. 01. 생)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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